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공탁금 압류에 따른 공시송달

김진규 daum blog 2011. 1. 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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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 2011 - 143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강제징수를 위한 공탁금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제    목 : 공탁금압류 공시송달

2.공고기간 : 2011. 1. 6 ~ 2010. 1. 20(15일간)

3.공시송달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채권(공탁금)을

압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ㆍ주소불명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평택시청 세무과(031-659-4189)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4.공시송달대상자 : “내역별첨”


2011. 1. 6


평 택 시 장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건수

세액

송달불능사유

1

강은진

4701**-*******

 

미합중국 켈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북 와워나가 4500

4

129,360

해외거주

2

김훈

5305**-*******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A 7-405

1

244,610

폐문부재

3

김진섭

3402**-*******

100-092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3

71,240

주소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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