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 2011 - 143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강제징수를 위한 공탁금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제 목 : 공탁금압류 공시송달
2.공고기간 : 2011. 1. 6 ~ 2010. 1. 20(15일간)
3.공시송달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채권(공탁금)을
압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ㆍ주소불명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평택시청
세무과(031-659-4189)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4.공시송달대상자 : “내역별첨”
평 택 시 장
공시송달 대상자 |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건수 | 세액 | 송달불능사유 |
1 | 강은진 | 4701**-******* |
| 미합중국 켈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북 와워나가 4500 | 4 | 129,360 | 해외거주 |
2 | 김훈 | 5305**-******* | 137-070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A 7-405 | 1 | 244,610 | 폐문부재 |
3 | 김진섭 | 3402**-******* | 100-092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 3 | 71,240 | 주소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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