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2011년 외국인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김진규 daum blog 2011. 1. 6. 16:18
728x90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5조에 의거 => 붙임 참조

 ○ 신규외국인고용허가서 발급 : 2011. 1. 6부터



 

2011년도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 2011년 외국인력 도입규모(2010.12.29 공고, 고용노동부 장관)

2011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총 48천명

- 48천명은 출국 예상자에 대한 대체수요로 모두 일반외국인(E-9)에 배정

*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동포(H-2)는 2010년도 수준인 303천명 유지

ㅇ 향후 인력수급 상황 및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 조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

< 2011년 도입규모(E-9) >

구 분

합 계

제 조 업

건 설 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 업

합 계

48,000

40,000

1,600

150

4,500

1,750

2. 분기별 배정

ㅇ 외국인력을 분기별로 분산 배정하되, 특히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

   반기에 75% 배정

- 농축산업, 어업은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모두 배정하고,

   규모가 적은 서비스업은 1분기에 모두 배정

3.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조정

건설폐기물처리업(3823)을 일반외국인(E-9) 고용허용 업종에

   추가(동포는 '08년부터 허용됨)

소금채취업(07220)을 일반외국인(E-9) 및 동포(H-2) 고용허용 업종에 추가

2010년도에 동포(H-2) 고용허용 업종으로 시범 운영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관광호텔업을 2011년부터 계속 허용

4. 기 타

'09.5월부터 시행된 ?동포(H-2)의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따른

   2011년도 건설업 취업동포의 규모는 55천명으로 결정

* 건설업 취업등록제: 매년 건설업 취업동포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취업교육 등을 거친 동포만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숙박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H-2)의 연령제한(45세 이상) 폐지

사업장간 형평성 차원에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소금채취업 포함)

   분야에는 신규인력 배정한도 설정․운영

ㅇ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20% 상향하여 인정하는 지방

   제조업에 경기도의 인구규모 20만 미만인 시․군 소재 제조업 포함

*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소재 제조업 포함됨

ㅇ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20% 상향하여 인정하는 인력

   부족률이 높은 업종은 2011년 1월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 공고

5. 고용허가서 발급 개시

2011년도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서는 1월 6일부터 발급

6.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ㅇ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588-1919)

ㅇ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ㅇ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ㅇ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