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5조에 의거 => 붙임 참조
○ 신규외국인고용허가서 발급 : 2011. 1. 6부터
2011년도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
1. 2011년 외국인력 도입규모(2010.12.29 공고, 고용노동부 장관)
ㅇ 2011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총 48천명
- 48천명은 출국 예상자에 대한 대체수요로 모두 일반외국인(E-9)에 배정
*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동포(H-2)는 2010년도 수준인 303천명 유지
ㅇ 향후 인력수급 상황 및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 조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
< 2011년 도입규모(E-9) >
구 분 | 합 계 | 제 조 업 | 건 설 업 | 서비스업 | 농축산업 | 어 업 |
합 계 | 48,000 | 40,000 | 1,600 | 150 | 4,500 | 1,750 |
2. 분기별 배정
ㅇ 외국인력을 분기별로 분산 배정하되, 특히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
반기에 75% 배정
- 농축산업, 어업은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모두 배정하고,
규모가 적은 서비스업은 1분기에 모두 배정
3.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조정
ㅇ 건설폐기물처리업(3823)을 일반외국인(E-9) 고용허용 업종에
추가(동포는 '08년부터 허용됨)
ㅇ 소금채취업(07220)을 일반외국인(E-9) 및 동포(H-2) 고용허용 업종에 추가
ㅇ 2010년도에 동포(H-2) 고용허용 업종으로 시범 운영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관광호텔업을 2011년부터 계속 허용
4. 기 타
ㅇ '09.5월부터 시행된 ?동포(H-2)의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따른
2011년도 건설업 취업동포의 규모는 55천명으로 결정
* 건설업 취업등록제: 매년 건설업 취업동포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취업교육 등을 거친 동포만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ㅇ 숙박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H-2)의 연령제한(45세 이상) 폐지
ㅇ 사업장간 형평성 차원에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소금채취업 포함)
분야에는 신규인력 배정한도 설정․운영
ㅇ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20% 상향하여 인정하는 지방
제조업에 경기도의 인구규모 20만 미만인 시․군 소재 제조업 포함
*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소재 제조업 포함됨
ㅇ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20% 상향하여 인정하는 인력
부족률이 높은 업종은 2011년 1월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 공고
5. 고용허가서 발급 개시
ㅇ 2011년도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서는 1월 6일부터 발급
6.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ㅇ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588-1919)
ㅇ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ㅇ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ㅇ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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