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것들/알아두면 좋은 것들

해외 여행 축산인, 귀국시 검역당국에 신고하여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아야

김진규 daum blog 2011. 1. 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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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관세청(세관)과 합동으로 국경검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해외여행한 축산인이 입국시에는 검역기관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였으나,
   - 앞으로는 해외여행 후 귀국시 입국심사과정에서 축산인을 자동으로 확인하게 되며,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경우 반드시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관이 축산인이 소지한

       세관신고서에 소독대상으로 표시하고 동물검역기관(수의과학검역원)으로 안내
    * 폐업 등으로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축산관계자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안내를 받아 주시기 바람

 

  ② 축산인은 가방 등 가져 온 짐(수화물)을 찾은 후에 공항만에 상주하고 있는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여,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독 및 검역관이

     실시하는 방역교육을 받은 후 세관신고서에 소독필 확인을 받아야 함

 

  ③ 축산인이 세관 통관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원이 소독여부를 확인함
    * 신고율 : ‘10.5월(48%) → 6(70) → 7(80) → 8(70) → 9(68) → 10(53) → 11(50) → 12(74.3)

                    → ’11.1.5(97.5)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강화조치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입국심사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나 범국가차원의 구제역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가 입출국시 동물검역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축산인 : 축산농가, 수의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사료 판매원 및 차량운송 기사 등

      가축사육 농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료는 2011년 1월 6일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여행 축산인, 귀국시 검역당국에 신고하여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아야

 

□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관세청(세관)과

  합동으로 국경검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해외여행한 축산인이 입국시에는 검역기관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였으나,

- 앞으로는 해외여행 후 귀국시 입국심사과정에서 축산인을 자동으로

  확인하게 되며,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경우 반드시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관이 축산인이 소지한 세관신고서에 소독대상으로 표시하고

   동물검역기관(수의과학검역원)으로 안내

* 폐업 등으로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축산관계자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안내를 받아 주시기 바람

축산인은 가방 등 가져 온 짐(수화물)을 찾은 후에 공항만에

    상주하고 있는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여,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독 및 검역관이 실시하는

    방역교육을 받은 후 세관신고서에 소독필 확인을 받아야 함

축산인이 세관 통관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원이 소독여부를 확인함

* 신고율 : ‘10.5월(48%) → 6(70) → 7(80) → 8(70) → 9(68) → 10(53) → 11(50) →

                    12(74.3) → ’11.1.5(97.5)

□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강화조치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입국

   심사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나 범국가차원의

    구제역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가 입출국시 동물검역기관에 의무적으로 ]

    신고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축산인 : 축산농가, 수의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사료 판매원 및

   차량운송 기사 등 가축사육 농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


참고 1

 

구제역 발생 국가 현황

 

발생국 : 39개국

대륙

발생 국가

아시아(19개국)

아프카니스탄, 캄보디아, 중국, 대만, 홍콩,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미얀마,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스리랑카, 태국, 예맨, 베트남, 말레이시아

아프리카(17개국)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에디오피아, 가나,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소말리아, 남아아프카공화국, 수단, 우간다, 짐바브웨, 잠비아

유럽(2개국)

러시아, 터키

중남미(1개국)

에콰도르

* 자료출처 : OIE 홈페이지(http://www.oie.int)

- 말레이시아는 OIE에 정식 보고하지 않았으나 OIE지역사무실 홈페이지에 게시

 

참고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 현황

 

□ 발생국 : 14개국

발생 대륙

국가

아시아(14개국)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홍콩, 몽골*, 일본, 부탄, 러시아*, 한국

* 야생조류에서 발생 보고한 건

※ 자료출처 : OIE 홈페이지(http://www.oie.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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