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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

김진규 daum blog 2011. 1. 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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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

- 요양보호사, 통․번역 등 추가 직종 지원 -

‘11년부터 고용노동부는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제 내에서 별도의

 맞춤형 훈련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훈련과정

 참여자에 대하여는 자비부담을 면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 구직자가 200만원의 한도가 설정된 훈련계좌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총 훈련비의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기능에

  대한 수요가 일반 구직자와 다를 수 있고, 훈련수강 시 기술․기능에 대한

  습득의 정도가 달라 취업 취약계층에 맞는 훈련과정의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11년부터 아래와 같이 취약계층별 맞춤형 훈련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훈련과정의 특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취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훈련과정으로서

  “요양보호사, 간병인, 청소, 경비” 등에 관한 훈련과정도 지원

여성가장 등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 생업을 유지하면서 훈련 수강을 병행하는 특성을 반영한 훈련과정으로서

  여성 구직자가 선호하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에 관한 훈련과정도 지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서 이주민이 선호하는

  “발음교정, 통․번역” 등에 관한 훈련과정도 지원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형태를 반영한 훈련과정으로서 건설 관련 기능

  훈련과정 지원

중소기업 취업희망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 중소기업 부품소재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과정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훈련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11.1.17.~1.31까지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 이번 훈련과정 심사 시에는 취약계층 특성에 맞게 훈련과정 운영방법, 난이도 등을

  차별화 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동 심사를 거쳐 확정된 “취약계층 맞춤형 훈련과정”은 오는 ‘11년 4월 1일부터 훈련생을

  모집하여 본격 운영될 예정이고

- 맞춤형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훈련비(총 훈련비의 20%~40%)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미용 직업능력정책관은 “취약계층이 훈련비 부담 없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11년 내일배움카드제 취약계층 훈련과정 인정심사 시행 공고 1부

 

[붙임]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7호

’11년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취약계층 훈련과정 인정심사 시행 공고

 

우리부에서는 취약계층 구직자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훈련과정을 개설․보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취약계층 등 특화훈련과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역량 있는 훈련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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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훈련과정 심사 일정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11. 1. 17(월), 10:00 ~ 1. 31(월), 18:00까지

신청기간 내에만 전산입력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마감일 1~2일 전에 과정 신청이 집중될 경우 HRD-Net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합훈련과정 인정 및 공고 : ‘11. 3. 31(목)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HRD-Net(www.hrd.go.kr)을 통해 신청

❍ 전산 입력 방법 안내서(매뉴얼) : ‘11. 1. 12(수) HRD-Net 알림마당 게시

 

 

2. 신청 가능 기관

신청가능 훈련기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

    최근 3년간(훈련개시일‘08.1.1.~’10.12.31.기준) 취약계층(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실시인원을 합산하여

    10인 이상이거나, 취약계층 단독반 개설 실적이 있는 훈련기관

동 실적은 공고일 기준 Hrd-Net상, 상기 취약계층 훈련인원으로 분류된 실적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수정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단, 추가로 허용되는 직종(요양보호사 등)과 ‘건설일용근로자’,중소기업취업희망자

  훈련과정’은 위 실적과 관계 없이 신청가능


1.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6.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3. 신청 대상과정

 

❍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내용편성’, ‘과정운영’ 등을 다음 (1)~(7)호의 취약계층 특성에 맞게

  특화한 과정

각 훈련과정은 해당유형의 취약계층 훈련생만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단독반)하여야 함(자비 부담 수강생 , 일반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타 유형의

  취약계층 훈련생, 기타 재직근로자 등과 합반 불가)

(1) 여성가장 훈련과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실업자를 위한 훈련과정

-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과정도 신청 대상에 포함

(2) 영세자영업자 훈련과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6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자(부동산임대업자는 제외)를 위한 훈련과정

(3) 북한이탈주민 훈련과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훈련과정

-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스피치(발음교정)’, ‘국어어법(경어법)’ 과정도

   신청 대상에 포함

(4) 결혼이민자 훈련과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가.』에 따른

    결혼이민자(국적 취득여부에 무관)를 위한 훈련과정

-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스피치(발음교정)’, ‘국어어법(경어법),

  ’통․번역‘ 과정도 신청 대상에 포함

(5) 기초생활수급자 훈련과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한 훈련과정

-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청소’, ‘경비’ 과정도 신청 대상에 포함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능습득의 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6) 건설일용근로자 훈련과정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훈련과정

- 건설관련 직종만 신청 가능(KECO분류 1411~1470, 1641~1642)

(7) 중소기업취업희망자 훈련과정 : 부품소재 산업 및 제조․기술 관련

    직종으로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2011년 중소기업인력채용

   패키지” 사업 훈련과정으로 신청한 과정

 

4. 지원내용

훈련생이(취업성공패키지 참가여부 무관) 해당 취약계층 단독반에

   참여하는 경우 자부담 면제

일반 적합훈련과정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훈련생에

    한하여만 자부담 면제

 

5. 신청 시 유의사항

❍ 취약계층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후, 인정유효기간 중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훈련기관 평가 및 향후 적합훈련과정 심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훈련생 모집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

각 취약계층별 특성에 맞게 훈련과정이 편성되었는가를 심사의 주안점으로 둘

   예정이므로 반드시 일반훈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배움카드제 과정과는 차별화된

   훈련과정으로 편성하고 신청 시 ‘훈련과정 특성’ 란에 구체적인 차별화 내용을 기재

- 영세자영업자 : 생업을 유지하면서 훈련을 병행하는 훈련생 특성을 반영

-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내용을 편성하고,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통역지원 등을 통해 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문해력, 수리력 등 기초역량이 일반인에 비해 저조한 수급자 특성을 반영하여 난이도 등 조절

❍ 신청 과정은 관련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심사 당시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추후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훈련과정은 부적합 처리됨

❍ 항목별 입력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신청기간 이후 입력내용에 대해 정정요청 할 수 없음

※ 현장실사 과정에서 훈련 교․강사에 대한 경력 등이 상이하거나, 훈련시설

    면적 및 장비 등이 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 “부적합”처리 될 수 있으므로

    입증이 가능한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람

❍ 제외과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4조 참조)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③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④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 공무원 시험 등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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