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 - 요양보호사, 통․번역 등 추가 직종 지원 - |
□ ‘11년부터 고용노동부는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제 내에서 별도의
맞춤형 훈련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훈련과정
참여자에 대하여는 자비부담을 면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 구직자가 200만원의 한도가 설정된 훈련계좌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총 훈련비의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기능에
대한 수요가 일반 구직자와 다를 수 있고, 훈련수강 시 기술․기능에 대한
습득의 정도가 달라 취업 취약계층에 맞는 훈련과정의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11년부터 아래와 같이 취약계층별 맞춤형 훈련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훈련과정의 특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취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훈련과정으로서 “요양보호사, 간병인, 청소, 경비” 등에 관한 훈련과정도 지원 ○ 여성가장 등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 생업을 유지하면서 훈련 수강을 병행하는 특성을 반영한 훈련과정으로서 여성 구직자가 선호하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에 관한 훈련과정도 지원 ○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서 이주민이 선호하는 “발음교정, 통․번역” 등에 관한 훈련과정도 지원 ○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형태를 반영한 훈련과정으로서 건설 관련 기능 훈련과정 지원 ○ 중소기업 취업희망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 중소기업 부품소재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과정 지원 |
○ 취약계층을 위한 훈련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11.1.17.~1.31까지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 이번 훈련과정 심사 시에는 취약계층 특성에 맞게 훈련과정 운영방법, 난이도 등을
차별화 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동 심사를 거쳐 확정된 “취약계층 맞춤형 훈련과정”은 오는 ‘11년 4월 1일부터 훈련생을
모집하여 본격 운영될 예정이고
- 맞춤형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훈련비(총 훈련비의 20%~40%)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 하미용 직업능력정책관은 “취약계층이 훈련비 부담 없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11년 내일배움카드제 취약계층 훈련과정 인정심사 시행 공고 1부
[붙임]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7호
’11년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취약계층 훈련과정 인정심사 시행 공고
우리부에서는 취약계층 구직자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훈련과정을 개설․보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취약계층 등 특화훈련과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역량 있는 훈련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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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훈련과정 심사 일정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11. 1. 17(월), 10:00 ~ 1. 31(월), 18:00까지
※ 신청기간 내에만 전산입력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마감일 1~2일 전에 과정 신청이 집중될 경우 HRD-Net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합훈련과정 인정 및 공고 : ‘11. 3. 31(목)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HRD-Net(www.hrd.go.kr)을 통해 신청
❍ 전산 입력 방법 안내서(매뉴얼) : ‘11. 1. 12(수) HRD-Net 알림마당 게시
2. 신청 가능 기관
❍ 신청가능 훈련기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
최근 3년간(훈련개시일‘08.1.1.~’10.12.31.기준) 취약계층(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실시인원을 합산하여
10인 이상이거나, 취약계층 단독반 개설 실적이 있는 훈련기관
※ 동 실적은 공고일 기준 Hrd-Net상, 상기 취약계층 훈련인원으로 분류된 실적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수정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단, 추가로 허용되는 직종(요양보호사 등)과 ‘건설일용근로자’, ‘중소기업취업희망자
훈련과정’은 위 실적과 관계 없이 신청가능
1.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6.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3. 신청 대상과정
❍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내용편성’, ‘과정운영’ 등을 다음 (1)~(7)호의 취약계층 특성에 맞게
특화한 과정
※ 각 훈련과정은 해당유형의 취약계층 훈련생만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단독반)하여야 함(자비 부담 수강생 , 일반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타 유형의
취약계층 훈련생, 기타 재직근로자 등과 합반 불가)
(1) 여성가장 훈련과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실업자를 위한 훈련과정
-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과정도 신청 대상에 포함
(2) 영세자영업자 훈련과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6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자(부동산임대업자는 제외)를 위한 훈련과정
(3) 북한이탈주민 훈련과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훈련과정
-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스피치(발음교정)’, ‘국어어법(경어법)’ 과정도
신청 대상에 포함
(4) 결혼이민자 훈련과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가.』에 따른
결혼이민자(국적 취득여부에 무관)를 위한 훈련과정
-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스피치(발음교정)’, ‘국어어법(경어법),
’통․번역‘ 과정도 신청 대상에 포함
(5) 기초생활수급자 훈련과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한 훈련과정
-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청소’, ‘경비’ 과정도 신청 대상에 포함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능습득의 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6) 건설일용근로자 훈련과정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훈련과정
- 건설관련 직종만 신청 가능(KECO분류 1411~1470, 1641~1642)
(7) 중소기업취업희망자 훈련과정 : 부품소재 산업 및 제조․기술 관련
직종으로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2011년 중소기업인력채용
패키지” 사업 훈련과정으로 신청한 과정
4. 지원내용
❍ 훈련생이(취업성공패키지 참가여부 무관) 해당 취약계층 단독반에
참여하는 경우 자부담 면제
※ 일반 적합훈련과정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훈련생에
한하여만 자부담 면제
5. 신청 시 유의사항
❍ 취약계층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후, 인정유효기간 중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훈련기관 평가 및 향후 적합훈련과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훈련생 모집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
❍ 각 취약계층별 특성에 맞게 훈련과정이 편성되었는가를 심사의 주안점으로 둘
예정이므로 반드시 일반훈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배움카드제 과정과는 차별화된
훈련과정으로 편성하고 신청 시 ‘훈련과정 특성’ 란에 구체적인 차별화 내용을 기재
- 영세자영업자 등 : 생업을 유지하면서 훈련을 병행하는 훈련생 특성을 반영
-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내용을 편성하고,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통역지원 등을 통해 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문해력, 수리력 등 기초역량이 일반인에 비해 저조한 수급자 특성을 반영하여 난이도 등 조절
❍ 신청 과정은 관련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심사 당시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추후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훈련과정은 부적합 처리됨
❍ 항목별 입력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신청기간 이후 입력내용에 대해 정정요청 할 수 없음
※ 현장실사 과정에서 훈련 교․강사에 대한 경력 등이 상이하거나, 훈련시설
면적 및 장비 등이 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 “부적합”처리 될 수 있으므로
입증이 가능한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람
❍ 제외과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4조 참조)
①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②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③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④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⑤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 공무원 시험 등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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