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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돌봄 부담 줄어든다

김진규 daum blog 2011. 1.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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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돌봄 부담 줄어든다

-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 파견 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올해 1월부터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07년부터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시행하여 오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그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이로써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돌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원대상자 확대: ’10년 688명(16억원) → ’11년 2,500명(40억원)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는 만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 장애아동의 보호자 등이 돌봄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이다.

- 파견된 돌보미는 장애아동에 대해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월4,155천원) 가정이면 신청가능하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18,625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43,043원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10년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아동의 연령은 만6~11세가 41%,

    만12~17세가 37%를 차지하였으며,

 

이용사유는 양육보조(44%), 직장근무(29%), 여가활동(10%)의 순이었으며, 이용아동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51%),

   뇌병변장애(29%), 자폐성장애(1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대상자는 1~2급 중증 장애아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장애아동 부모의 질병치료 등 급박한 지원 필요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시․도 배정

   사업량 중 10∼20%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할 예정이다.

 

* 긴급돌봄서비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휴․폐업 등 긴급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입는 가정을 늘리고 만족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참고 1】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신청 가능한 건강보험료 고지액

가구원 수

소득기준(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80천원

39,380

27,476

39,480

2인

2,492천원

70,486

77,703

70,758

3인

3,646천원

103,954

125,640

105,392

4인

4,155천원

118,625

143,043

120,493

5인

4,593천원

130,351

156,410

132,406

※ 6인이상 : 1인 추가시마다 월소득 438천원씩 증가

* ‘11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소득의 2.82%로 조정(‘10년도는 2.665%)

 

참고 2】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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