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돌봄 부담 줄어든다
-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 파견 서비스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올해 1월부터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07년부터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시행하여 오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그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이로써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돌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원대상자 확대: ’10년 688명(16억원) → ’11년 2,500명(40억원)
□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는 만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 장애아동의 보호자 등이 돌봄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이다.
- 파견된 돌보미는 장애아동에 대해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월4,155천원) 가정이면 신청가능하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18,625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43,043원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 ‘10년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아동의 연령은 만6~11세가 41%,
만12~17세가 37%를 차지하였으며,
○ 이용사유는 양육보조(44%), 직장근무(29%), 여가활동(10%)의 순이었으며, 이용아동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51%),
뇌병변장애(29%), 자폐성장애(1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대상자는 1~2급 중증 장애아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 장애아동 부모의 질병치료 등 급박한 지원 필요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시․도 배정
사업량 중 10∼20%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할 예정이다.
* 긴급돌봄서비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휴․폐업 등 긴급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입는 가정을 늘리고 만족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참고 1】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신청 가능한 건강보험료 고지액
가구원 수 | 소득기준(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380천원 | 39,380 | 27,476 | 39,480 |
2인 | 2,492천원 | 70,486 | 77,703 | 70,758 |
3인 | 3,646천원 | 103,954 | 125,640 | 105,392 |
4인 | 4,155천원 | 118,625 | 143,043 | 120,493 |
5인 | 4,593천원 | 130,351 | 156,410 | 132,406 |
※ 6인이상 : 1인 추가시마다 월소득 438천원씩 증가
* ‘11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소득의 2.82%로 조정(‘10년도는 2.665%)
【참고 2】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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