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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시 주. 정차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반사실을
사전 우편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된 고용주(운전자, 사용자)
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제14항(공시송달)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공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2. 공고기간 및 의견진술기간 : 2011.01.015 - 2011.09.30(15일)
4. 공 고 방 법 : 시청홈페이지 및 각 기관별 게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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