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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정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약허가구역 해제 공고문입니다.
공 고 문
평택시 공고 제2011 - 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18일
평 택 시 장
- 다 음 -
ㅇ 해제일자 : 2011년 01월 18일
구 분 | 위 치 | 면적 (㎡) | 필 지 수 |
안정 재정비촉진지구 |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일원 | 500,412 | 2,739 |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15일간 평택시 민원토지관리과(T659-5531)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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