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안정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김진규 daum blog 2011. 1. 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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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정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약허가구역  해제 공고문입니다.



공 고 문

 

평택시 공고 제2011 - 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18일

평 택 시 장

- 다 음 -

 

ㅇ 해제일자 : 2011년 01월 18일

 

구 분

위 치

면적 (㎡)

필 지 수

안정



재정비촉진지구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일원



500,412

2,739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15일간 평택시 민원토지관리과(T659-5531)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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