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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평택~시흥간 고속도로건설공사, 평택시4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02. 13.
평 택 시 장
첨부파일
<참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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