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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동막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란 법률)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행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보상협의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 평택시 건설하천계획과 하천관리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참고> 재결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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