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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동계 에너지절약 안내

김진규 daum blog 2014. 1. 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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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동계 에너지절약 안내

권장사항

 

1)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이하) 준수 권장

     o 권장대상 :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

     o 권장온도 : 난방기 가동시 10시~12시,

        17시~19시(4시간)에는 실내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단,

        공공기관은 18℃이하 의무)

2)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권장

    o 권장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o 권장행위 : 영업(업무)이 종료된 후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권장

 

의무사항

1) 문열고 난방영업 금지

o 제한대상 : 부가가치세법에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에 적용되며,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사업장

 

o 제한행위 :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1) 자동문 :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2) 수동문 :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출입문을 고정시켜놓고 영업하는 행위

    (3)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4)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5) 그 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

    - 12월은 홍보·계도와 함게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장이 발부되며,

   - 1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가

      위반업체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최초) 경고장 발부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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