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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제22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한 201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와 직권정정
토지에 대하여 제10차 평택시 부동산 위원회
심의 절차가 완료되어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하고자 합니다.
1. 2013.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 13필지
2.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토지 : 2필지
붙임 관련서류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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