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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시 제2013 - 47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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