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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정리~계성초교입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사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주민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속히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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