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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신청사실통보 및 환급계획 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1. 2.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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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자(최초분양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최초분양자가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02.14 ~ 2011.02.28(15일간)
나.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우리시 홈페이지
다. 공 고 문 : 별첨

붙임  1.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사실 통보 및 환급계획 공고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 및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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