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0- 522호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06-194호(2006.3.8)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9.11.19일
환지예정지(변경)지정된,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2010.4.20일 공사완료 되어 환지처분 공고 하며,
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환지처분 내역을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공고의 내용으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2010년 4월 26일
평 택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시 행 자 : 평 택 시 장
3. 시 행 기 간 : 2006. 3. 2 ~ 2010. 6. 30
4. 환지 처분일 : 2010. 4. 26
5. 사업비 정산내역
구 분 | 금액(천원) | 구 분 | 금액(천원) | 비고 | ||
수입 | 계 | 60,450,000 | 지출 | 계 | 43,050,000 |
|
체비지 매각 | 43,050,000 | 공 사 비 | 10,540,000 |
| ||
미매각 체비지 | 17,400,000 | 보 상 비 | 12,546,000 |
| ||
|
| 업 무 비 | 2,550,000 |
| ||
|
| 부담금등 | 10,527,000 |
| ||
|
| 기 타 | 6,887,000 |
| ||
※ 미매각체비지는 향후 매각하여 지구내 공공부분에 사용됨.
6. 체비지 매각대금과 기타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 5번항과 동일
7. 기 타 : 관계도서는 평택시 도시개발과(031-659-6813)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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