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김진규 daum blog 2010. 11.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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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0-134호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경기도 고시 제2008-135(2008.05.13)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9-158(2009.07.03)호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0-34(2010.03.02)호로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된 평택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법 제2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07월 19일

 

평 택 시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주택재개발사업

○ 명 칭 : 세교1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202-5번지 일원

○ 면 적 : 67,746㎡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세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웅배)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180-6 번지 한영빌딩 202호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30개월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10. 07. 19.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생략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에 첨부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m)

용 도

45,413

35,393.98

150,363

19.26

211.94

63.17

(최고)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규 모 (세 대)

비 고

공동주택

(937세대)

분양주택

(777세대)

전용 51.82㎡

24

지하 2층

지상11∼21층

전용 59.92㎡(a)

92

전용 66.94㎡

72

전용 84.74㎡(a)

259

전용 84.91㎡(b)

188

전용 103.75㎡(a)

33

전용 103.09㎡(b)

33

전용 113.04㎡

76

임대주택

(160세대)

전용 39.88㎡

46

지하 2층

지상8∼14층

전용 39.52㎡

45

전용 49.6㎡

35

전용 59.54㎡

10

전용 59.8㎡

12

전용 59.53㎡

12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 1,151.95㎡

-관리사무소 : 104.95㎡

-경로당 : 241.19㎡

-주민공동시설 : 171.98㎡

-보육시설 : 269.19㎡

-주민운동시설 : 758.39㎡

 

주 차 장

지상 : 6대, 지하 : 1,161대

 

근린생활시설

1,207.41㎡

지하1, 지상3

자.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도 로 : 16,113㎡

(2) 공 원 : 2,028㎡

(3) 녹 지 : 3,769㎡

(4) 주 차 장 : 423㎡

(5) 토지귀속 내용 :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설치 후 평택시에 귀속

 

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

(1)「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4)「산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등

※개별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6조 및

    동법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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