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0-134호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경기도 고시 제2008-135(2008.05.13)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9-158(2009.07.03)호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0-34(2010.03.02)호로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된 평택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법 제2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07월 19일
평 택 시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주택재개발사업
○ 명 칭 : 세교1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202-5번지 일원
○ 면 적 : 67,746㎡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세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웅배)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180-6 번지 한영빌딩 202호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30개월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10. 07. 19.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생략
○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에 첨부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높 이 (m) | 용 도 |
45,413 | 35,393.98 | 150,363 | 19.26 | 211.94 | 63.17 (최고)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 규 모 (세 대) | 비 고 | ||
공동주택 (937세대) | 분양주택 (777세대) | 전용 51.82㎡ | 24 | 지하 2층 지상11∼21층 |
전용 59.92㎡(a) | 92 | |||
전용 66.94㎡ | 72 | |||
전용 84.74㎡(a) | 259 | |||
전용 84.91㎡(b) | 188 | |||
전용 103.75㎡(a) | 33 | |||
전용 103.09㎡(b) | 33 | |||
전용 113.04㎡ | 76 | |||
임대주택 (160세대) | 전용 39.88㎡ | 46 | 지하 2층 지상8∼14층 | |
전용 39.52㎡ | 45 | |||
전용 49.6㎡ | 35 | |||
전용 59.54㎡ | 10 | |||
전용 59.8㎡ | 12 | |||
전용 59.53㎡ | 12 | |||
주민공동시설 | -어린이놀이터 : 1,151.95㎡ -관리사무소 : 104.95㎡ -경로당 : 241.19㎡ -주민공동시설 : 171.98㎡ -보육시설 : 269.19㎡ -주민운동시설 : 758.39㎡ |
| ||
주 차 장 | 지상 : 6대, 지하 : 1,161대 |
| ||
근린생활시설 | 1,207.41㎡ | 지하1, 지상3 | ||
자.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도 로 : 16,113㎡
(2) 공 원 : 2,028㎡
(3) 녹 지 : 3,769㎡
(4) 주 차 장 : 423㎡
(5) 토지귀속 내용 :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설치 후 평택시에 귀속
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
(1)「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4)「산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등
※개별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6조 및
동법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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