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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전.월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세제지원 요건도 크게 완화시키기로 했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서울에서는 5채, 경기인천에서는 3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지역도 3채 이상이면 세제지원 대상이 된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기간은 현재는 서울은 10년,그 외 지역은 7년이지만
모두 5년으로 단축된다.
또 앞으로는 서울도 경기, 인천과 마찬가지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의 범위는 149㎡(전용면적 45평)
이하까지로 늘어난다.

2) 민간에서 지은 미분양주택을 전월세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뒤에 분양한 주택을 구입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50% 감면 및
구입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맺어야 세금 감면이 적용된다.

위의 2가지로 할 것입니다.
이번에 한내들에서도 미분양 물량중에서 20채(가구)정도를
임대後 분양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011-259-8398 or 031)683-9724 김진규입니다.
<참고>
아직 세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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