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지구와 청북소식/청북(청북)지구 소식

2.11대책과 한내들아파트

김진규 daum blog 2011. 2. 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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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전.월세 대책중에서 민간이 건설한

미분양주택을 전.월세로 전환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혜택의 핵심은

개정법률 시행일 당시 준공後

미분양주택으로

 

1. 건설사가 2년以上 임대後 분양한 주택을 취득한 者

2. 준공後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以上 임대하는 者로서


혜택은

(1) 취득세(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를 50%감면해주고요.

(2) 양도세를 취득後 5년간 발생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개시 時限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기준시가 6억미만 or 전용면적 149㎡未滿주택이면 됩니다.

결론은 유승한내들 주택은 위의 조건에 만족하고요.



<참고>

유승한내들 아파트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일부(약20세대..가구..)를

1) 임대後 분양주택으로 하거나,

2) 취득後 5년以上 임대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유승한내들에서 2년以上 임대(전세.월세)로 거주하다가 분양을 받도록

           유승한내들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승한내들에서는 대출(저당)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1억원의 전세로 거주하도록 해주고

2년後에 분양을 받아서 취득세 50%감면받고요. 양도소득세도 50%감면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39번 도로에서 오면 만나게 되는 터널

한내들 아파트 옆 청옥초등학교

상업지역에서 본 한내들아파트

부영 4블럭에서 본 한내들 아파트

한내들 아파트

부영 2블럭에서 본 한내들 아파트

터널근처 활력공원

한내들 아파트 102동


2년後의 청북지구(신도시)의 변화를 생각하시고 한내들아파트를 마음에 두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011-259-8398 or 031)683-9724 김진규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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