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전.월세 대책중에서 민간이 건설한
미분양주택을 전.월세로 전환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혜택의 핵심은
개정법률 시행일 당시 준공後
미분양주택으로
1. 건설사가 2년以上 임대後 분양한 주택을 취득한 者
2. 준공後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以上 임대하는 者로서
혜택은
(1) 취득세(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를 50%감면해주고요.
(2) 양도세를 취득後 5년간 발생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개시 時限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기준시가 6억미만 or 전용면적 149㎡未滿주택이면 됩니다.
결론은 유승한내들 주택은 위의 조건에 만족하고요.
<참고>
유승한내들 아파트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일부(약20세대..가구..)를
1) 임대後 분양주택으로 하거나,
2) 취득後 5년以上 임대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유승한내들에서 2년以上 임대(전세.월세)로 거주하다가 분양을 받도록
유승한내들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승한내들에서는 대출(저당)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1억원의 전세로 거주하도록 해주고
2년後에 분양을 받아서 취득세 50%감면받고요. 양도소득세도 50%감면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39번 도로에서 오면 만나게 되는 터널
한내들 아파트 옆 청옥초등학교
상업지역에서 본 한내들아파트
부영 4블럭에서 본 한내들 아파트
한내들 아파트
부영 2블럭에서 본 한내들 아파트
터널근처 활력공원
한내들 아파트 102동
2년後의 청북지구(신도시)의 변화를 생각하시고 한내들아파트를 마음에 두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더 자세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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