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1 - 36호
공 고(안)
평택(청북)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8호선, 소로2-17호선)결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1. 2. 18.
평 택 시 장
평택시 공고 제2011 - 36호
공 고(안)
평택(청북)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8호선, 소로2-17호선)결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1. 2. 18.
평 택 시 장
1.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소로 | 1 | 38 | 10 | 국지도로 | 470 | 청북면 옥길리 1252(도) | 청북면 율북리 226-2(대) | 일반도로 | - | - |
|
신설 | 소로 | 2 | 17 | 8 | 국지도로 | 293 | 청북면 옥길리 226-2(대) | 청북면 옥길리 993(구) | 일반도로 | - | - | - |
2) 도로결정(안)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소로1-38 호선 | ․ 소로 신설 - 연장 : 470.0m - 폭원 : 10.0m | 청북택지지구와 옥길2,3리간 연결되는 기존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주민들 의 교통불편 해소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 | 소로2-17 호선 | ․ 소로 신설 - 연장 : 293.0m - 폭원 : 8.0m | 청북택지지구와 옥길2,3리간 연결되는 기존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주민들 의 교통불편 해소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나. 공간시설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4 | 녹지 | 완충 녹지 | 청북면 옥길리 1195(공) | 6,900.3 | (감)316 | 6,584.3 | 경기도고시제101호 (2010.3.30) |
|
변경 | 5 | 녹지 | 완충 녹지 | 청북면 옥길리 1254(공) | 1,775 | (감)428 | 1,347 | 경기도고시제101호 (2010.3.30) |
|
2) 녹지 결정 변경(안)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4 | 녹지 | ․ 녹지(완충녹지) 변경 - 면적 : 6,900.3㎡ → 6,584.3㎡ (감 316㎡) | 도로 접속부 가․감속차선 확보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 |
5 | 녹지 | ․ 녹지(완충녹지) 변경 - 면적 : 1,775㎡ → 1,347㎡ (감 428㎡) | 도로 접속부 가․감속차선 확보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 |
2.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실음생략(공람장소 비치)
3. 관련도면 : 실음생략(공람장소 비치)
4. 공람기간 : 신문공고일 익일로부터 20일간
5. 공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659-4577) 및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청북면사무소
6. 관계서류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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