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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09-112호(‘09.05.15) 및 경기도 고시 제2010-144호(’10.04.27)로 고시된
평택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수립과, 같은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2. 22.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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