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평택신촌지구 이용 계획도

김진규 daum blog 2010. 11. 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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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9-500호

 

고 시

 

 

1. 평택(신촌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25조 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지형도면 : 붙임(게재 생략)

 

2009년 12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평택(동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5,936,197.5

-

65,936,197.5

100.0

 

주거

지역

소 계

10,425,237.6

증) 450,560.0

10,875,797.6

16.5

 

일반주거지역

소 계

10,021,897.6

증) 450,560.0

10,472,457.6

15.9

 

제1종일반주거지역

7,141,395.2

증) 49,695.0

7,191,090.2

10.9

경고 제235호

(07. 8. 6)

제2종일반주거지역

2,371,247.9

증) 400,865.0

2,772,112.9

4.2

경고 제235호

(07. 8. 6)

제3종일반주거지역

509,254.5

-

509,254.5

0.8

경고 제235호

(07. 8. 6)

준주거지역

403,340.0

-

403,340.0

0.6

경고 제235호

(07. 8. 6)

상업

지역

소 계

2,599,446.1

-

2,599,446.1

3.9

 

일반상업지역

2,113,384.0

-

2,113,384.0

3.2

경고 제235호

(07. 8. 6)

유통상업지역

486,062.1

-

486,062.0

0.7

경고 제63호

(08. 3. 24)

공업

지역

소 계

2,779,540.0

-

2,779,540.0

4.2

 

일반공업지역

2,717,540.0

-

2,717,540.0

4.1

경고 제235호

(07. 8. 6)

준공업지역

62,000.0

-

62,000.0

0.1

경고 제235호

(07. 8. 6)

녹지지역

소 계

50,131,973.8

감) 450,560.0

49,681,413.8

75.4

 

보전녹지지역

118,900.0

-

118,900.0

0.2

경고 제235호

(07. 8. 6)

생산녹지지역

5,984,382.2

-

5,984,382.2

9.1

경고 제63호

(08. 3. 24)

자연녹지지역

44,028,691.6

감) 450,560.0

43,578,131.6

66.1

경고 제63호

(08. 3. 24)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28,606

-

528,606

100.0

주거

지역

소 계

-

증) 450,560

450,560

85.2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49,695

49,695

9.4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00,865

400,865

75.8

녹지지역

소 계

528,606

감) 450,560

78,046

14.8

자연녹지지역

528,606

감) 450,560

78,046

14.8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1

평택시 칠원동

387-4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49,695

100% 이하

・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2

평택시 칠원동 산36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330,445

200%이하

공동주택(APT) 조성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3

평택시 칠원동

190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0,420

200%이하

공동주택(APT) 조성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신촌지구

평택시 칠원동

산36번지 일원

528,606

-

528,606

경기도 고시

제2009-89호

(2009.03.10)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8

5,134

106,435

5

1,637

33,727

8

2,190

36,002

5

1,307

36,706

대로

2

1,412

37,857

-

-

-

1

181

1,639

1

1,231

36,218

중로

8

3,354

64,762

3

1,383

30,701

5

1,971

34,061

-

-

-

소로

8

368

3,816

2

254

3,026

2

38

302

4

76

488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6

30

주간선

5,721

(181)

칠원동

13호광장

지산동

29호광장

일반도로

평고152호

(72.8.23)

 

변경

대로

2

6

30

주간선

5,721

(181)

칠원동

13호광장

지산동

29호광장

일반도로

-

 

신설

대로

3

31

25

보조

간선

1,231

대로2-6호선

207-2번지

일반도로

-

 

신설

중로

1

71

20

집산

372

396-1번지

365-1번지

일반도로

-

 

신설

중로

1

72

20

집산

776

423-5번지

393-4번지

일반도로

-

 

신설

중로

1

73

20

집산

235

128-1번지

산36번지

일반도로

-

 

신설

중로

2

81

16

집산

221

113-1번지

423-5번지

일반도로

-

 

신설

중로

2

82

16

집산

1,099

423-4번지

367번지

일반도로

-

 

신설

중로

2

83

15

집산

246

산36번지

437번지

일반도로

-

 

신설

중로

2

84

16

집산

179

산33번지

404-1번지

일반도로

-

 

신설

중로

2

85

16

집산

226

283-2번지

348-3번지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41

12

국지

784

(105)

교통광장11호

칠괴동79-6

일반도로

평고86호

(04.7.19)

 

변경

중로

3

41

12

국지

679

(0)

교통광장11호

113-5번지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141

11

국지

127

산36번지

415번지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142

11

국지

127

산36번지

414번지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651

8

특수

28

423-50번지

423-4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652

8

특수

10

183-7번지

183-6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401

7

특수

27

437번지

437-2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

 

신설

소로

3

402

6

특수

10

401번지

400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

 

신설

소로

3

403

6

특수

10

388-2번지

388-2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

 

신설

소로

3

404

7

특수

29

365-1번지

365-6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

 

* ( )는 지구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2-6

대로 2-6

도로변경

편입면적(㎡):1,639

사업대상지 내로의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선 설치 및 도로선형 정형화를 위한 도로 변경

-

대로 3-31

도로신설

면적(㎡):증 36,218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

중로 1-71

도로신설

면적(㎡):증 8,019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

중로 1-72

도로신설

면적(㎡):증 17,333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

중로 1-73

도로신설

면적(㎡):증 5,349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

중로 2-81

도로신설

면적(㎡):증 3,989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

중로 2-82

도로신설

면적(㎡):증 18,407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

중로 2-83

도로신설

면적(㎡):증 4,051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

중로 2-84

도로신설

면적(㎡):증 3,624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

중로 2-85

도로신설

면적(㎡):증 3,990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중로 3-41

중로 3-41

도로변경

편입면적(㎡):0

사업대상지내 계획도로와의 연결를 위한 기존도로 변경

-

소로 1-141

도로신설

면적(㎡):증 1,478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

소로 1-142

도로신설

면적(㎡):증 1,548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

소로 2-651

도로신설

면적(㎡):증 222

대상지 내 보행동선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소로 2-652

도로신설

면적(㎡):증 80

대상지 내 보행동선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소로 3-401

도로신설

면적(㎡):증 177

대상지 내 보행동선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소로 3-402

도로신설

면적(㎡):증 60

대상지 내 보행동선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소로 3-403

도로신설

면적(㎡):증 60

대상지 내 보행동선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소로 3-404

도로신설

면적(㎡):증 191

대상지 내 보행동선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1

주차장

칠원동

415번지 일원

-

증) 1,640

1,640

-

 

신설

42

주차장

칠원동

413번지 일원

-

증) 1,570

1,570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1

주차장

주차장신설

・ 면적 : 1,640㎡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42

주차장

주차장신설

면적 : 1,570㎡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01

공원

근린공원

칠원동

산36번지 일원

-

증) 12,301

12,301

-

 

신설

102

공원

체육공원

칠원동

417번지 일원

-

증) 10,883

10,883

-

 

신설

103

공원

어린이공원

칠원동

127번지 일원

-

증) 3,643

3,643

-

 

신설

104

공원

어린이공원

칠원동

128-2번지 일원

-

증) 4,048

4,048

-

 

신설

105

공원

어린이공원

칠원동

393-3번지 일원

-

증) 4,070

4,070

-

 

신설

106

공원

어린이공원

칠원동

388-4번지 일원

-

증) 5,125

5,125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01

근린공원

근린공원신설

・면적 : 12,301㎡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102

체육공원

체육공원신설

면적 : 10,883㎡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103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신설

면적 : 3,643㎡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104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신설

면적 : 4,048㎡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105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신설

면적 : 4,070㎡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106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신설

면적 : 5,125㎡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3

녹지

완충녹지

대로 2-6호선 변

47,813

(436)

감) 542

47,271

(0)

경고318호

(2004.11.8)

 

신설

51

녹지

완충녹지

칠원동

423-44번지 일원

-

증) 6,326

6,326

-

 

신설

52

녹지

완충녹지

칠원동

427-5번지 일원

-

증) 19,060

19,060

-

 

신설

53

녹지

완충녹지

칠원동

산39-1번지 일원

-

증) 13,282

13,282

-

 

신설

54

녹지

완충녹지

칠원동

423-1번지 일원

-

증) 6,382

6,382

-

 

신설

55

녹지

완충녹지

칠원동

116-7번지 일원

-

증) 1,994

1,994

 

 

신설

56

녹지

완충녹지

칠원동

125-1번지 일원

-

증) 2,779

2,779

 

 

신설

57

녹지

완충녹지

칠원동

403-1번지 일원

-

증) 944

944

 

 

신설

58

녹지

완충녹지

칠원동

395-5번지 일원

-

증) 2,032

2,032

 

 

신설

59

녹지

경관녹지

칠원동

404-2번지 일원

-

증) 1,032

1,032

-

 

신설

60

녹지

경관녹지

칠원동

382-1번지 일원

-

증) 1,162

1,162

-

 

* ( )는 지구내 연장임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3

완충녹지

완충녹지변경

편입면적 : 0㎡

대로2-6호선과 대상지의 진입도로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 변경

51

완충녹지

완충녹지신설

면적 : 6,326㎡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52

완충녹지

완충녹지신설

면적 : 19,060㎡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53

완충녹지

완충녹지신설

면적 : 13,282㎡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54

완충녹지

완충녹지신설

면적 : 6,382㎡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55

완충녹지

완충녹지신설

면적 : 1,994㎡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56

완충녹지

완충녹지신설

면적 : 2,779㎡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57

완충녹지

완충녹지신설

면적 : 944㎡

블록형 단독주택의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58

완충녹지

완충녹지신설

면적 : 2,032㎡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59

경관녹지

경관녹지신설

면적 : 1,032㎡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60

경관녹지

경관녹지신설

면적 : 1,162㎡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공공공지

칠원동 423-17번지 일원

-

증) 4,365

4,365

-

 

신설

2

공공공지

칠원동 산51-1번지 일원

-

증) 8,650

8,650

-

 

신설

3

공공공지

칠원동 산36번지 일원

-

증) 368

368

-

 

신설

4

공공공지

칠원동 412-1번지 일원

-

증) 368

368

-

 

신설

5

공공공지

칠원동 산33번지 일원

-

증) 722

722

-

 

신설

6

공공공지

칠원동 408번지 일원

-

증) 1,852

1,852

-

 

신설

7

공공공지

칠원동 406-2번지 일원

-

증) 2,941

2,941

-

 

신설

8

공공공지

칠원동 산39-1번지 일원

-

증) 3,585

3,585

-

 

신설

9

공공공지

칠원동 404-1번지 일원

-

증) 2,341

2,341

-

 

신설

10

공공공지

칠원동 401번지 일원

-

증) 593

593

-

 

신설

11

공공공지

칠원동 385-2번지 일원

-

증) 2,382

2,382

-

 

신설

12

공공공지

칠원동 368번지 일원

-

증) 2,205

2,205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공지

공공공지신설

면적 : 4,365㎡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2

공공공지

공공공지신설

면적 : 8,650㎡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3

공공공지

공공공지신설

면적 : 368㎡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4

공공공지

공공공지신설

면적 : 368㎡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5

공공공지

공공공지신설

면적 : 722㎡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6

공공공지

공공공지신설

면적 : 1,852㎡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7

공공공지

공공공지신설

면적 : 2,941㎡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8

공공공지

공공공지신설

면적 : 3,585㎡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9

공공공지

공공공지신설

면적 : 2,341㎡

블록형 단독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10

공공공지

공공공지신설

면적 : 593㎡

블록형 단독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11

공공공지

공공공지신설

면적 : 2,382㎡

블록형 단독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12

공공공지

공공공지신설

면적 : 2,205㎡

블록형 단독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61

학교

초등학교

칠원동

416번지 일원

-

증) 12,334

12,334

-

 

신설

62

학교

중학교

칠원동

산 36번지 일원

-

증) 13,261

13,261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1

초등학교

중학교신설

면적 : 12,334㎡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교육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62

중학교

초등학교신설

면적 : 13,261㎡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교육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나)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1

공공청사

-

칠원동

414번지 일원

-

증) 1,512

1,512

-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1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면적 : 1,512㎡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유수지

저류시설

칠원동

436-1번지 일원

-

증) 3,522

3,522

-

체육공원102

에 중복결정

신설

3

유수지

저류시설

칠원동

산36번지 일원

-

증) 4,389

4,389

-

근린공원101

에 중복결정

◦ 유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저류시설

저류시설 신설

면적 : 3,522㎡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3

저류시설

저류시설 신설

면적 : 4,389㎡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블럭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R1

R1

10,755

R1

10,755

 

R2

R2

15,004

R2

15,004

 

(2)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A1

A1

42,436

A1

42,436

 

A2

A2

49,831

A2

49,831

A3

A3

53,824

A3

53,824

A4

A4

44,341

A4

44,341

A5

A5

42,008

A5

42,008

 

(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D1

D1

3,354

1,708

 

1,646

D2

D2

3,354

1,646

1,708

(4) 기타시설용지

(가) 학교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초1

초1

12,334

초1

12,334

 

중1

중1

13,261

중1

13,261

 

 

(나) 공공청사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공1

공1

1,512

공1

1,512

 

 

(다) 종교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종1

종1

1,512

종1

1,512

 

 

(라)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P1

P1

1,640

P1

1,640

 

P2

P2

1,570

P2

1,570

 

? 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블록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R1

~

R2

R1

~

R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 지하층 주거용도 사용제한

권장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3층 이하

최저층수

2층 이상

건축선

건축

한계선

57호 완충녹지변 : 2m

9, 10, 11, 12호 공공공지변 : 2m

배 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 권장

인접 주택과의 경계부 또는 가구중앙에 Open Spa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형태 및 외관 등

지붕의 형태

- 경사지붕 설치 권장(지붕 구배 4/10 이상, 지붕 경사 면적 1/2 이상, 처마 길이 30㎝ 이상 설치)

- 옥상의 계단실, 물탱크 등의 시설물 노출 금지

외벽

-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 권장

- 외벽재료는 자연재 사용을 권장하며 발코니, 창문 등의 개성적 처리로 변화감 유도

담장 또는 울타리

- 주택간 경계구분을 위한 담장 설치를 불허하며, 필요한 경우 0.6m이하의 생울타리, 목책 등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 블럭 외곽 경계부 담장 및 대문 설치 시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색 채

∙ 외벽 ․ 지붕 : 시각적 지루함을 피하기 위하여 각 호의 색상을 달리할 수 있으나 가급적 동일계열 색상으로 유도

담장 : 건물 외장색과 동일하거나 돌출되지 않는 색 권장

(2)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

A5

A1

~

A5

용도

허용용도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아파트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 시설, 경로당, 문고, 영유아보육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체육도장,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마을공동구판장, 지역건강보험조합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기원, 제과점,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출판사, 수리점, 세탁소, 사진관, 표구점, 학원

권장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상한용적률 : 200% 이하(계획용적률 : 199.39% 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고 23층 이하(평균 18층 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

한계선

소로1-141, 1-142호선변 : 6m

103, 104, 105, 106호 어린이공원변 : 6m

102호 체육공원 및 101호 근린공원변 : 6m

∙ 54호 완충녹지변(국도45호선우회도로 인접구간) : 20m

55, 56, 58호 완충녹지변 : 6m

1, 2, 3, 4, 5, 6, 7, 8호 공공공지변 : 6m

초등학교 및 중학교변 : 6m

배 치

∙ ㄷ자, ㅁ자 형태의 클러스터 및 일체형 배치는 가급적 지양

양호한 조망 및 외부공간으로 열린 시야를 제공하기 위해 ‘탑상형 아파트’ 배치 권장

형태 및 외관 등

지붕 및 옥탑

- 아치형 또는 파라펫 형태의 옥탑과 조화되는 지붕 설치 권장

1동의 길이 : 4호 연립 이내로 설치

부대복리시설 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경사지붕 설치 권장

-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 제외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설치불허구간은 구조물에 의한 담장 설치 불허(단,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허구간 길이의 50% 이내 구간에서 0.5m 이하의 생울타리 설치 가능)

- 공원․녹지 및 보행통로와 면한 구간 중 담장설치불허구간이외 구간은 1.2m 이하의 생울타리 및 목책 등의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

- 다양한 디자인과 환경성이 반영되도록 계획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결과에 의거 조성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

A5

A1

~

A5

색 채

아파트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저층부색채로 구분

- 랜드마크 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원색 사용 지양, 저채도 위주의 차분한 색조 계열사용

- 주조색 : 위압감이 들지 않도록 밝은 고명도의 색상을 사용하고 주변경관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돌출이 적은 저채도의 색상 권장

- 보조색 : 주조색이 차지하는 거대면적을 적절히 분절하여 입체감을 주고 위압감을 해소하는 역할로 주조색보다 한두단계 어두운 중명도의 색상을 사용하고 주조색과 차별도리 수 있도록 중채도의 색상 사용 권장

- 강조색 : 건축물의 엑센트가 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역할로 무채색을 사용하고 명도는 중명도를 적용하여 조화되도록 권장

- 저층부색채는 다른색채와 조화될수 있도록 동일계열 색상을 사용하고 저층부는 무게감을 강조해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중명도 색상 사용 권장

 

(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D1

~

D2

D1

~

D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실내), 물놀이형시설,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수리점, 세탁소, 사진관, 표구점, 학원, 직업훈련소, 동물병원, 독서실, 의약품판매소, 의료기기판매소, 자동차영업소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제6호의 종교시설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제9호의 의료시설중 병원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물놀이시설, 체육관, 운동장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권장용도

∙ 1, 2층 권장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D1

~

D2

D1

~

D2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5층 이하

최저층수

3층 이상

건축선

건축

한계선

중로1-72, 1-73호선변 : 2m

소로1-141, 1-142호선변 : 2m

획지경계선 양측변 : 2m

배 치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의 전면이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권장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단, 보행자전용도로를 접한 필지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전면으로 할 수 있음)

형태 및 외관 등

지붕 및 옥탑

- 경사지붕의 구배는 4/10 이상

- 경사지붕 설치 시 계단실, 물탱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옥탑구조물과의 조화 고려

∙ 건축물 외벽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 재료로 건축 권장

중로 1-2, 2-3호선변에 접한 1층부는 벽 면적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투시형 셔터 설치 권장

1층에 여러개 점포가 있는 경우 점포출입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1개소로 설치

건축물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인접보도와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건축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 또는 울타리 등 획지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 설치 불허

색 채

외 벽 : 원색의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 권장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중 택일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강조색 :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변화를 창출

(4) 기타시설용지

(가) 학교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초1

 

중1

초1

 

중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 중학교)및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 부속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5층 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남향배치 권장

형태 및 외관 등

외벽 :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처리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설치 불허구간 지정(공동주택용지변)

- 담장 또는 울타리 등 획지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운동장 인접구간은) 안전망 설치 권장

색 채

-

(나) 공공청사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1

공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용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5층 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

한계선

중로1-73호선변 : 2m

3호 공공공지변 : 2m

배 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형태 및 외관 등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건물 옥상에는 가능한 한 옥상조경 등을 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외벽 :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처리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조성

색 채

∙ 외벽 : 원색 금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담장 : 건물 외장색과 색차가 거의 없으면서 돌출되지 않는 색 사용

(다) 종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종1

종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

제6호의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봉안당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5층 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

한계선

중로1-73호선변 : 2m

4호 공공공지변 : 2m

배 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형태 및 외관 등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건물 옥상에는 가능한 한 옥상조경 등을 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건축물외벽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담장 또는 울타리

- 어린이공원변 담장설치불허구간 지정

- 가급적 담장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설치시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색 채

∙ 외벽 : 원색 금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권장(그래픽, 현란한 색채 등의 사용 금지)

담장 : 건물 외장색과 색차가 거의 없으면서 돌출되지 않는 색 사용

(라)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P1

P2

P1

P2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

- 다만, 건축연면적 30% 미만에 한해 타용도 사용가능(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및 정비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 수리점)에 한함)

권장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5층 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

한계선

중로1-73호선변 : 2m

소로1-141, 1-142호선변 : 2m

3, 4호 공공공지변 : 2m

배 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형태 및 외관 등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 설치시 높이 1.2m 이하로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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