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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행위제한 해제

김진규 daum blog 2010. 11.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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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0-1303호


구룡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행위제한 해제


 평택 구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우리시 용이동 8-6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접수했던 제안서가 2010.11.16일자로 반려됨에 따라

구역내 행위제한이 해제됨을 공고합니다.




                                           2010. 11. 26


평 택 시 장


○ 해제 일자 : 2010.12.01   

○ 공고 내용 : 구룡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행위제한 해제

○ 공고 사유 : 구룡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반려로 인한 도시개발법

    제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공고된 구역내 행위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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