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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0-1303호
구룡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행위제한 해제
평택 구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우리시 용이동 8-6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접수했던 제안서가 2010.11.16일자로 반려됨에 따라
구역내 행위제한이 해제됨을 공고합니다.
2010. 11. 26
평 택 시 장
○ 해제 일자 : 2010.12.01
○ 공고 내용 : 구룡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행위제한 해제
○ 공고 사유 : 구룡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반려로 인한 도시개발법
제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공고된 구역내 행위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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