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0-162호
고 시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 .
경 기 도 지 사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합 계 |
65,936,197.5 |
- |
65,936,197.5 |
100.0 |
| |
|
주 거 지 역 |
소계 |
11,287,514.6 |
- |
11,287,514.6 |
17.1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 |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7,355,245.2 |
- |
7,355,245.2 |
11.2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797,105.9 |
- |
2,797,105.9 |
4.2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89,830.5 |
- |
689,830.5 |
1.0 |
| |
|
준주거지역 |
445,333.0 |
- |
445,333.0 |
0.7 |
| |
|
상 업 지 역 |
소계 |
2,113,384.0 |
- |
2,113,384.0 |
3.2 |
|
|
중심상업지역 |
- |
- |
- |
- |
| |
|
일반상업지역 |
2,113,384.0 |
- |
2,113,384.0 |
3.2 |
| |
|
근린상업지역 |
- |
- |
-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
- |
| |
|
공 업 지 역 |
소계 |
2,779,540.0 |
- |
2,779,540.0 |
4.2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2,717,540.0 |
- |
2,717,540.0 |
4.1 |
| |
|
준공업지역 |
62,000.0 |
- |
62,000.0 |
0.1 |
| |
|
녹 지 지 역 |
소계 |
49,755,758.9 |
- |
49,755,758.9 |
75.5 |
|
|
자연녹지지역 |
43,559,638.9 |
- |
43,559,638.9 |
66.1 |
| |
|
생산녹지지역 |
6,077,220.0 |
- |
6,077,220.0 |
9.2 |
| |
|
보전녹지지역 |
118,900.0 |
- |
118,900.0 |
0.2 |
| |
※ 기정 용도지역 :
평택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0-144호, 2010.4.27)
※ 금회 평택 신장동 298-18번지, 229-6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간
위치 변경으로 용도지역 총괄조서의 면적변경 없음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평택시 신장동 298-19번지 일원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합 계 |
11,450 |
- |
11,450 |
100.0 |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450 |
감)11,450 |
- |
- |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11,450 |
11,450 |
100.0 |
|
■ 평택시 신장동 229-6번지 일원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합 계 |
11,450 |
- |
11,450 |
100.0 |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11,450 |
11,450 |
100.0 |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11,450 |
감)11,450 |
- |
- |
|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결정(변경)사유 | |
|
기 정 |
변 경 | ||||
|
1 |
신장동 298-19번지 일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자연 녹지지역 |
11,450 |
당초 자연녹지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되었으나, 금회 관련 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전체 중 일부 위치 변경 |
|
2 |
신장동 229-6번지 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11,450 | |
4.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 게재생략
5.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031-659-45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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