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1- 52호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0-49호(‘10.03.31) 및 경기도 고시 제2010-300호(’10.09.24)로
고시된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수립과, 같은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3. 17.
평 택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348-1번지 일원
나. 면 적 : 기정 574,963㎡
변경 575,053.7㎡ (증 90.7㎡)
다. 변경사유 : 택지개발예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계획적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정주환경 창출과 건전한 도시환경조성 및 도시발전 도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가. 시행자 :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재혁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639-2 삼성아파트 상가202호
5.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변경사유 : 택지개발예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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