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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김진규 daum blog 2011. 3. 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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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1- 52호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0-49호(‘10.03.31) 및 경기도 고시 제2010-300호(’10.09.24)로

고시된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수립과, 같은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3.  17.

 

평 택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348-1번지 일원


  나. 면  적 : 기정 574,963㎡


              변경 575,053.7㎡ (증 90.7㎡)


  다. 변경사유 : 택지개발예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계획적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정주환경 창출과 건전한 도시환경조성 및 도시발전 도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가. 시행자 :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재혁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639-2 삼성아파트 상가202호


5.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변경사유 : 택지개발예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이후 첨부자료 참조


첨부파일

  • 현촌지구 변경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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