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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美기지 이전 개발사업 30% '중단.포기'

김진규 daum blog 2011. 4. 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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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美기지 이전 개발사업 30% '중단.포기'


(평택=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평택시의 지역개발사업 중 30%는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재원부족 등으로 중단 또는
포기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평택지역개발계획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총 87건의 단위사업 가운데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과 자립형 이주단지 조성 등 26건은 사업추진을 철회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평택항 여객터미널 주변 공원화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부지 소유주가 국토해양부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조각공원 건설사업은 보상비 증가 및
토지매입비 등의 상승으로 포기사업으로 분류됐다.


전액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키로 한 평택도심공항터미널 건립도 사업성 결여로 중단해야 할 사업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5년에 계획을 수립했으나, 일부 사업은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부득이 중단하거나 포기해야 할 사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의 부진한 재정지원도 사업의 중도 포기와 중단의 요인으로 등장했다.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6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시가 6년간 확보한
사업비는 7조1천42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8%에 그치고 있다.

국비지원액 총 4조4천억원 중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33%(1조4519억원)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는 현재까지
지원예산의 15∼33%만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은 특별법으로 규정된 만큼, 정부에서
타 지역의 사업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2016년까지 미군기지의
입주준비 및 부대이동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역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m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3/31 13: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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