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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대강에‘수변 신도시’건설 관련
하천계획과 게시일: 2011-04-20 16:10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4.30)은 국가하천 주변지역에 대해 체계적 개발이 가능토록 제도적인
준비가 완료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임
국가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은 사업시행자(수공, 지자체 등) 가 개발수요, 경제적 타당성 및
기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제안할 경우,
- 우리 부는 지역의견 수렴 및 각종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사업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게 됨
따라서, 4대강 주변지역에 당장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아님
< 보도내용 (한겨례, 4.20, 수) >
4대강에 “수변신도시” 건설 추진
- 주거, 업무, 관광 중심도시, 수변마을로 조성
110420(참고)_4대강_수변신도시_건설_보도(한겨레)_관련(하천계획과).hwp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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