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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기준, 산정 토지 2만3347필지 -
의왕시가 2011년도 개별토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앞두고 내달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서 개별공시지로
산정된 대상 토지는 2만3347필지다.
열람기간은 지난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20일간이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기간 내
시청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에 전화 또는
경기넷(www.gg.go.kr) 접속 등을
통해서도 산정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의왕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8일까지
개별통지하고,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 공시할 방침이다.
한편,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세정과(031-345-3752, 2778)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시 입력일 : 2011-04-22 오후 7: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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