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호승기자]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이 2016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 원유철(평택갑) 의원과 민주당 정장선(평택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유연채 경기도 정무부지사, 김선기 평택시장과 함께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 식품부, 법무부, LH 고위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한다는 데 합의했다.이들은 구체적인 개정작업에 착수, 조만간 원유철·정장선 의원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키로 결정했다.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도 평택지원특별법의 개정·연장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실무 차원에서 개정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지원과 관련된 다른 현안도 논의됐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 경감 차원에서 건의됐던 '오성~평택 간 국도 38호선' '진위~고덕 간 국도 1호선'에 대한 우회도로 신설과 관련, 정부측은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KTX 지제역사 설치 위치에 대해선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5월 중 확정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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