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1 - 10 호
재결서 정본 공시 송달 공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진위~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분명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관계인)께서는 평택시청 건설교통사업소 도로사업과에서 재결내용을 확인하고
재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내 수령하지 않을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리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1. 4. 29.
평 택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진위~남사간 도로 건설사업(지방도 314호선)
나. 위 치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봉남리,마산리,은산리 일원)
다. 사업시행자 :경기도지사
2. 재결일 : 2011.04.01
3. 수용개시일 : 2011.05.25
4.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평택시청 건설교통사업소 도로사업과(031-659-6187)
5. 공시송달 대상 : 붙 임
6. 공고기간 : 2011.04.29 ~ 2011.05.16.
7. 이의신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 의 정본을 받은 날(공고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이의신청서 제 출)에 이의신청을, 행정소송은 같은 법률 제8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결서를 받은 날(공고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 타
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평택시청 도로사업과 (031-659-618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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