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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현촌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09-273호(2009. 07. 03)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300호(2010. 09. 24)로 실시계획이 인가된, 평택현촌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제29조,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 평택현촌지구도시개발사업
○시 행 자 : 평택현촌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시행방식 : 환지방식(평가식)
○사업면적 : 575,053.7㎡(약173,952평)
○공람내용 :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공람기간 : 2011년 05월 02일 ~05월 15일 (14일간)
○공람장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639-2 삼성(아)상가 202호
평택현촌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사무실
○참고 사항
▪관계도서는 당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공람에 임합니다.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람 후 의견이 있을 시는 공람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조합 사무실 ☎031)618-15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04. 28
평택현촌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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