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보상계획공고(신장1동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김진규 daum blog 2011. 5. 13. 11:35
728x90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공고 제 2011-1호

공 고

「신장1동 도시계획도로(소로 2-15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 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5. 13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1. 사 업 개 요

공 사 명

사업시행지

보 상 내 역

보 상 계 획

비고

신장1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소로

2-15호선)

평택시 신장동

397-14

일원

○ 토지 : 1필지/ 444㎡

※ 지적 분할 확정 시 편입면적 변경될 수 있음

○ 지장물 : 1건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산정 후 개별

통지(토지소유자 추천 시 3개 감정평가기관)

○ 현금 보상

○ 보상시기 : 2011. 6 ~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 방 법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

             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

- 기 한 :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 사업시행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3. 사 업 기 간 : 2011. 4 ~ 2012. 12

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1. 5. 13 ~ 5. 29

   나. 장 소 :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 031) 610-8381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평택시 홈페이지(htt://www.pyeongtaek.go.kr) 고시공고 참조

6. 기 타 사 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미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토지 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