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지구와 청북소식/청북(청북)지구 소식

청북 도시계획시설(중로1-3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김진규 daum blog 2019. 6. 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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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1998-115(1998.7.18.)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63(2010.3.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된

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1-3호선 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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