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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경기도 고시 제2017-5072(2017.3.28.)호 및
경기도 고시 제2017-5210(2017.8.18.)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8-146(2018.5.1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청북 도시계획시설 대로3-6호선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9. 6.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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