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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삼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7. 12.
평 택 시 장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이화~삼계(2공구)간 도로확포장공사
(지방도 302호선)
○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 사업시행지 :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 청북읍 현곡리 일원
○ 사업규모 : 도로개설(L=6.27㎢, B=20m / 4차로)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25년 12월
□ 보 상 대 상 : 토지 213필지 127,918.35㎡
□ 보 상 계 획
○ 보상시기 : 2019년 12월 중(예정)
○ 보상방법 : 현금보상(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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