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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공시지가로 수용보상액 산정 '합헌'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11.06.03 06:02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사업인정고시일 전 공시지가로 수용보상액 산정토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수용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권모씨가
"공익사업법 70조 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개발이익을 배제하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인근토지의 가격변동률 등을 따져
보상하도록 한 규정 등을 둔 점을 종합하면 정당한 보상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양평간) 건설공사로 경기 양평군 일대 땅을 수용당한 권씨는 보상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며 소송을 제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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