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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배만 불리는 ‘채무 면제 서비스’

김진규 daum blog 2011. 6. 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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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배만 불리는 ‘채무 면제 서비스’

가입자 장해 발생 땐 사용액 면제·결제 연기
손해율 10~15%에 불과… 이용요율 안 낮춰

                                                                                  경향신문 | 박재현 기자 | 입력 2011.06.03 05:58

 

 

 

 

 

 

 

신용카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치명적 질병 또는 상해 상태일 때 카드사용액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대금결제를 연기해주는 '채무 면제·유예서비스(DCDS)' 제도가 카드사 수익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서비스 가입자가 급증하고 사고율도 낮지만 이용료율을 낮추지 않아 카드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DCDS 가입자 수는 지난달 말 현재 190만명에 달한다.

삼성카드가 78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신한카드 40만명, BC카드 38만명,

현대카드 28만명 등 순이다. 후발 주자인 롯데·하나SK·KB카드 등도 약 5만명이 가입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매월 카드 잔액의 0.5% 정도를 서비스 이용료로 납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월 청구액이 20만원, 할부 잔액이 30만원이라면 DCDS 수수료는 50만원의

0.5%인 2500원을 내는 것이다.

카드사는 이 중 일부를 제휴 보험사의 보상보험에 들고 있다. DCDS를 일종의 부가서비스

개념으로 시작한 카드사들에 대해 보험사들이 "서비스 성격상 보험에 해당한다"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들은 올 들어 2008년보다 보험료율을 평균 20% 낮췄다. 실제 채무를 면제·유예하는

사고율이 낮기 때문이었다. 보험사와 카드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DCDS 손해율은 10~15%

수준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보험료가 낮아졌음에도 고객에게 물리는 이용료를 낮추지 않아 소비자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런 식으로 거둬들인 이용료를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면서

수익을 늘리고 있다. 게다가 DCDS 서비스는 대부분 1년 만기 자동갱신형 상품이다. 서비스

갱신을 위한 영업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처음 서비스 개시 때의 영업비용 책정률을

적용하고 있다. DCDS 관련 보상처리 업무가 ㅂ사로 독과점화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DCDS 서비스 부문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보장범위를

늘리고 있다"면서 "이용료를 낮추기에는 관리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해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DCDS 서비스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손익분기점을

다른 서비스보다 길게 봐야 한다"면서 "요율을 낮추게 되면 되레 서비스의 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지난해 각각 1070명, 230명에게 30억1100만원,

8억1256만원의 채무를 면제해 줬다. 신한카드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DCDS로

면제해준 인원은 850명으로 총 17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 채무 면제·유예(DCDS) 서비스



'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의 약자. 채무자 즉 카드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치명적 사고를 당해 약정한 날에 카드대금(채무)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인 카드사가

이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서비스 또는 상품을 말한다.

<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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