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평택시 도로명(구간) 부여·변경 고시

김진규 daum blog 2011. 6. 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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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도로명(구간)
  부여 및 변경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일 : 2011. 6.30
    - 고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등
    - 고시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평택시 고시 제2011- 122호

 

평택시 도로명[구간] 부여․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도로명[구간] 부여 및 변경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평 택 시 장

 

1. 고 시 일 : 2011. 6.30

2. 고시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시청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구간] 부여 및 변경등에 관한 사항(붙임조서 참조)

4. 도로명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받은

날부터

주민의견

수렴공고

의견수렴한

날부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공고 및

결과 통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이상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신청인의

대표자

10일

이내

30일

이내

10일

이내

공고한

날부터

서면 동의

서면 동의

얻은 날부터

고시 및

신청인 통보

고시한 날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주소사용자의

2분의1 이상

변 경 사 항

∙변경기준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30일 이내

10일 이내

30일 이내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음.

5. 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민원토지관리과 새주소사업팀(☎031-659-

45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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