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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도로명(구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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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1- 122호
평택시 도로명[구간] 부여․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도로명[구간] 부여 및 변경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평 택 시 장
1. 고 시 일 : 2011. 6.30
2. 고시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시청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구간] 부여 및 변경등에 관한 사항(붙임조서 참조)
4. 도로명 변경 요건 및 절차
|
도로명 변경 신청 |
신청받은 날부터 |
주민의견 수렴공고 |
의견수렴한 날부터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심의 마친 날부터 |
공고 및 결과 통보 |
|
|
|
| ||||
|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이상 신청 |
14일 이상 |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
신청인의 대표자 | |||
|
10일 이내 |
30일 이내 |
10일 이내 |
|
공고한 날부터 |
서면 동의 |
서면 동의 얻은 날부터 |
고시 및 신청인 통보 |
고시한 날부터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
|
|
주소사용자의 2분의1 이상 |
|
∙변 경 사 항 ∙변경기준일 |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
|
30일 이내 |
10일 이내 |
30일 이내 | |||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민원토지관리과 새주소사업팀(☎031-659-
45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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