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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기업정책과,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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