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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1-1047호
건축위원회 운영(안) 공고
도시형생활주택, 고시원의 인.허가에 대하여 평택시 건축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운영(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4일
평 택 시 장
1. 근거법규
『평택시 건축조례』제4조 제1항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건축위원회 심의 적용 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표시변경)에 대한 사항
※ 자주식 주차대수 세대당 0.5대 이상 심의 제외
3. 시행일
4. 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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