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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고시원의 인.허가에 대하여 평택시 건축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운영(안)

김진규 daum blog 2011. 7. 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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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1-1047호


건축위원회 운영(안) 공고

도시형생활주택, 고시원의 인.허가에 대하여 평택시 건축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운영(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4일

평 택 시 장

  1.  근거법규

     평택시 건축조례』제4조 제1항 :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건축위원회 심의 적용 대상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고시원 : 20실 이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표시변경)에 대한 사항

        ※ 자주식 주차대수 세대당 0.5대 이상 심의 제외        

   3. 시행일

      2011. 7. 11 신청 분부터 적용

  4. 심의내용

       인근 지역 주거환경을 고려한 주차계획에 대한 사항

       주거공간 등 단위 세대 평면계획에 대한 사항

       기타 교통 등 인근 주거환경 저해 요인 등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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