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월·성환 보금자리지구 취소
매일경제 입력 2011.07.14 17:17
충남 천안 신월ㆍ성환 등 지방 보금자리주택 2개 지구의 사업이 취소됐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에다 해당 지역에서의 주택 수요가
많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의 보금자리사업 시작 후 처음으로 지구 지정이
취소된 사례다.
국토해양부는 14일 2개 지구 지정 취소를 공식 발표했다.
두 지구는 2007년 1월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10월 보금자리사업
지구로 전환됐다.
천안시 성거읍 신월ㆍ소우리 등 66만8293㎡에 총 4936가구, 성환읍 성환리ㆍ성월리
일원 42만4703㎡에 4117가구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전체 9000여 가구 중 순수한
보금자리주택은 6000여 가구다.
이안호 공공주택개발과장은 "LH가 지난 5월 지자체의 취소 동의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지정 취소를 신청해 와 검토 후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은 현재 주거지역이나 사업 취소에 따라 자연녹지로 다시 용도 전환된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연간 8만가구, 비수도권에서 국민임대지구
전환을 통해 13만가구 안팎씩을 매년 공급해 2018년까지 총 150만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연간 공급 목표를 당초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수정했다.
상반기 138개 전국의 개발사업장을 구조조정키로 한 LH는 이번 천안 신월ㆍ성환지구의
지구 지정 해제에 따라 총 25개 지구가 지구 지정 해제 또는 사업 취소가 행정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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