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고시원 ‘딜레마’
2종 근린생활시설 분류 500㎡미만 건축 가능
우후죽순 들어서며 주차난 등 주민 불만 높아
| [580호] 2011년 08월 10일 (수) 21:58:51 평택자치신문 | 김혜경 기자 khk0919@pttimes.com |
평택시 올해 10곳 건축허가
지난 6월 국토해양부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이 주거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9월부터 시행될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고시원 건축규모를 종전
1000㎡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축소, 그 이상 규모는 숙박시설로
분류해 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500㎡ 미만의 고시원도 약 20세대 이상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이 같은 규모의 고시원이 한 주거지역 내 2곳 이상 들어선다고
가정할 경우 생겨날 문제점은 종전과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고시원은 1~2인 가구의 수요 증가에 따른 준주택제도 시행으로
1000㎡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했다.
원룸과는 달리 보증금 부담이 적은 고시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개별적 독립취사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고시원 건설 후 취사시설을
설치해 원룸주택처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 됐다.
전세난을 해소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대규모 고시원이 주거지역에 들어서면서
주택가 주거환경 저하, 도시안전 저하, 주차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이르렀다.
이 같은 문제가 비단 서울만이 아닌 평택도 피할 수 없는 골칫거리가 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곳이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중 일부는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현재 통복동엔 18실, 22실 고시원 두 곳이 2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2실의 경우 총면적 440㎡로서 건축법시행령
개정 500㎡미만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하지만 한 주거지역에서 총 40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와 주차공간 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을 우려한 주민들은 지난 6월 말
시에 진정서를 내며 향후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18실 고시원은 연면적에 따라 주차장 공간 4곳을
확보 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14대 주차공간은 이웃주민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런 건축물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처한 상황이 선례가 된다면 평택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평택시는 준공허가가 나기 전에 시는 상황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 대해 7월1일 시의 회신에 따르면 “우리시에서도 고시원에 대한 주민의견에
공감하지만 상기 건축물은 현행 주차장법령에 정한 법정주차대수(2대) 이상인
4대를 확보해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주민의견을 건축관계자(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에게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규정으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반영돼 2011년 6월29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연면적 500㎡를 초과하는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2011년 9월29이부터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이 금지되며, 2011년 7월11일 이후 고시원
20실 이상에 대해 건축 및 용도변경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주차문제를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고시원 20실 이상에 대해 건축 및 용도변경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고 했는데, 20실이 아니라 그 아래까지 심의해야 한다.
법에 기준을 두었다고는 하지만 주거지역에 고시원이 들어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시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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