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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서 보상비 증액 목적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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