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1-19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 10. 07 .
평 택 시 장
□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
○ 대상지역 :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하북리, 야막리, 갈곶리, 청호리 일원
○ 대상면적 : 4,316,687㎡ (가칭 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 및 주변지역)
□ 제한사유
○ 현재 추진중인 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자함.
□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죽목의 식재
□ 개발행위제한 제외대상행위
○ 기존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개발행위 제한기간
○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 주민의견
청취 시 해제)
□ 관련도면 : “실음생략”
'평택(송탄.평택)권역 >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진위제2일반산업단지 예정지) (0) | 2011.10.08 |
|---|---|
| 154KV남사-진위 송전선로건설사업 보상안내 공시송달 공고 (한전수원건설소 공고 제2011-03호 (0) | 2011.10.08 |
| 평택 진위천~팔당호 109㎞ 자전거도로 추진 (0) | 2011.10.08 |
| 평택시, ′산업단지 조성만 하면 뭐하나?′ (0) | 2011.10.08 |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0) | 2011.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