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평택시고시 제2011 - 194 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김진규 daum blog 2011. 10. 8. 07:41
728x90

평택시 고시 제2011-19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 10. 07 .

평 택 시 장

 

□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

○ 대상지역 :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하북리, 야막리, 갈곶리, 청호리 일원

○ 대상면적 : 4,316,687㎡ (가칭 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 및 주변지역)

 

제한사유

○ 현재 추진중인 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자함.

 

□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죽목의 식재

 

□ 개발행위제한 제외대상행위

○ 기존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개발행위 제한기간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 주민의견

  청취 시 해제)

 

□ 관련도면 : “실음생략”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