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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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