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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진위제2일반산업단지 예정지)

김진규 daum blog 2011. 10. 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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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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