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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20년만에 제도권으로

김진규 daum blog 2011. 10. 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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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20년만에 제도권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2,000㎡ 이상 고물상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2013년 7월까지 신고 완료해야

 

 

지난 9월 27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사업장, 속칭 고물상도 폐기물 신고가 의무화된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은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폐지나

고철을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자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고대상 사업장은 오는 2013년 7월 24일까지 적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후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고물상은 행정기관에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했다. 경기도 북부청사 관계자는 “환경훼손, 도시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고물상에 대한 관리와 법적 제제가 가능해져 폐기물 관리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는 ‘폐기물처리 신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미 영업 중에 있는

고물상을 대상으로 홍보와 행정지도를 펼쳐나갈 방침이다.

 

문의   환경과   850-2851

    김기옥  입력일 : 2011-10-11 오전 11: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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