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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전세, 2년에서 3년으로”보도 관련
- 조선일보 10.20일자 “정부, 세입자 보호 추진”은 사실이 아님 -
주거복지기획과 게시일: 2011-10-20 10:06
□ 해명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중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조정한다는 방안에 대하여,
☞ 정부에서 추진ㆍ검토하고 있는 바 없음
< 보도내용 (조선일보 1면, 10.20일) >
- 정부는 전세난 해소대책의 하나로 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감안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일정범위에서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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