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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전세, 2년에서 3년으로”보도 관련

김진규 daum blog 2011. 10. 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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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전세, 2년에서 3년으로”보도 관련

- 조선일보 10.20일자 “정부, 세입자 보호 추진”은 사실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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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기획과  게시일: 2011-10-20 10:06 


 □ 해명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중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조정한다는 방안에 대하여,


 ☞ 정부에서 추진ㆍ검토하고 있는 바 없음


 < 보도내용 (조선일보 1면, 10.20일) >

 - 정부는 전세난 해소대책의 하나로 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감안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일정범위에서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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