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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동33-1번지 일원의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법 제4조 및 평택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조례 제6조,제1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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