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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 당진 영토분쟁 2라운드 시작됐다

김진규 daum blog 2010. 12. 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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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 당진 영토분쟁 2라운드 시작됐다 2004년 `서부두 분쟁` 헌재서 당진 승소
이번엔 신규 매립지 놓고 세수확보 다툼
                                           기사입력
2010.12.17 17:03:42




공유수면 매립지를 둘러싸고 지자체 간 관할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2004년 평택당진항 서부두를 놓고 벌어졌던

경기 평택과 충남 당진 간 `영토분쟁`이 6년 만에 재현될 전망이다.

2004년 영토분쟁은 인천해양수산청장이 1997년 매립ㆍ준공한 서부두(제방 3만7690㎡)를 평택시 관할로 등록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평택시는 인천해양수산청 요청을 받아들여 1998년 3월 토지를 시에 등록했고, 충남 당진군은 즉시 반발했다.

해당 토지가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해상도상 당진군 관할구역에 속해 있어 잘못이라는 것이다.

결국 당진군은 1999년 12월 해당 토지를 중복 등록하고 평택시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 논쟁은 헌법재판소로까지 넘어가 2004년 9월 당진군이 승소했다.

`제2라운드`로 표현되는 이번 영토분쟁도 당시 상황과 비슷하다.

17일 평택시와 당진군 등에 따르면 2004년 헌재 판결 후 평택당진항에는 매립지 150만여 ㎡가 새로 생겼다.

당진군은 헌재 판결 이후 관례대로 지난 10월까지 신규매립지 중 당진군 해상경계 내에 있는 100만여 ㎡를 등록했다.

이 가운데 68만2476㎡는 2004년~2009년 3월 사이, 나머지 31만7594㎡는 2009년 4월~지난 10월 사이 등록됐다.

그러나 경기도 평택시는 이런 당진군 행위가 `불법`이라면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정 없이 당진군이 임의로 관할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보면 매립지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종전에는 지적법에 따라 신규등록만 하면 귀속이

가능했다. 이에 당진군은 "빨리 등기해서 공장을 빨리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기업 애로 해소 차원에서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등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안전부에 `신규 매립지에 대한 귀속 지자체 결정`과

나아가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요청했다.

신규 매립지 관할뿐만 아니라 당진군, 평택시에 분산돼 있는 평택당진항 관할을 국토ㆍ항만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자체 하나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평택시는 "개정된 자치법에서는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기존 판단 근거였던 해상경계선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신규 매립지는 하나의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조성했기 때문에 관할 자치단체도 하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얼마 전 헌재가 판결한 부산 신항, 인천 송도 관할권도 해상경계가 기준이 됐다. 2004년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대립각을 높이고 있다.

행정구역 일원화 주장에 대해서도 당진군은 "평택당진항이 국가항이 아니라면 항만 효율성을 위해 토지를 통일하는 게

쉬울 수도 있겠지만 국가항인 상황에서 (매립지를 여러 지자체가 관할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두 지자체가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사생결단하는 이유는 `세수 확보`라는 예민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지자체 산업시설을 빼앗기면 지방 세수 확대에 큰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매립지 관할 결정과 행정구역 일원화를 요청받아 결정 권한을 쥔 행안부는 내년 초께 이 문제를 본격 심의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중앙분쟁위 심의를 먼저 한 뒤 행정구역 경계 변경 문제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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