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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 2010 - 221호
지역․지구(초지) 지형도면 고시 해제고시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의 고시 내역을 지정 해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17 .
평 택 시 장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 이용 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고시 내용【지정해제】
시 | 초지 소재지 | 지목 | 해제면적(㎡) | 해제사유 | 비고 |
계 |
|
| 9,918 |
|
|
경기도 평택시 | 청북면 고잔리 14-6 | 공장용지 | 9,384 | 초지전용허가 |
|
경기도 평택시 | 청북면 고잔리 14-7 | 도로 | 534 | 초지전용허가 |
|
3. 초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평택시청 축수산과(☎031-659-6033)로 문의〕
4. 이해관계인은 평택시 축수산과에 비치된 초지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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