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지역․지구(초지) 지형도면 고시 해제고시

김진규 daum blog 2010. 12. 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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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 2010 - 221호

 

지역․지구(초지) 지형도면 고시 해제고시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의 고시 내역을 지정 해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17 .

 

평 택 시 장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 이용 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고시 내용【지정해제】

초지 소재지

지목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9,918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14-6

공장용지

9,384

초지전용허가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14-7

도로

534

초지전용허가

 

 

3. 초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평택시청 축수산과(☎031-659-6033)로 문의〕

4. 이해관계인은 평택시 축수산과에 비치된 초지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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