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최고공고문

김진규 daum blog 2011. 1. 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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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대상자(첨부파일참고)는
2011년 1월 1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ㆍ정정ㆍ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김태연           문의전화 :  031-659-5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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