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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대상자(첨부파일참고)는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김태연 문의전화 : 031-659-5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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